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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