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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