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e670 -
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