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e670 -
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