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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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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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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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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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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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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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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