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의 책무)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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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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