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외교법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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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11917d8 -
2016-02-03
법률: 공공외교법 (제정)
@98c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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