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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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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