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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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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