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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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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