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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