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2.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의
3. 제34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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