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9조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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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설치ㆍ운영기관의 출연금

**③**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⑥** 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ㆍ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ㆍ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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