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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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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