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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