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교원의 책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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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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