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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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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