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8조 (수의계약)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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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2018.7.5, 2024.9.27, 2026.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 <신설 2014.8.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8.26, 2019.10.4>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8.26, 2018.7.5>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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