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결산의 수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