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결산서 제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1. 결산총평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④**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1. 결산총평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④**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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