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4조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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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에서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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