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5조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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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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