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7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다음 조문 →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