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직렬 및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1.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국회인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국회인사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국회인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국회인사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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