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783호,1982.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6월 30일까지 교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교수 등의 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48>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3990호,1993.10.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훈련을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8>생략
<26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0>내지 <327>생략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중 "세부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훈련지침에는"을 "세부지침에는"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의"를 "제78조의"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를 "각호의 1에"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를 "중앙공무원교육원의"로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으로 한다.
제35조 제4항중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동조제2항제2호의"를 "동조제2항제2호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제16079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관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이 영 시행당시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19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5호,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1호,2006.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승진임용에 있어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에 관한 특례) ①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18421호 「공무원평정규정」 제4장에 따라 평정한 훈련성적평정점(이하 이 조에서 "훈련성적평정점"이라 한다)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훈련성적평정점에 반영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 등에 필요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소속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0213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0215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93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143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531호,2010.12.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50호,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97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훈련비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⑭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0>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20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훈련비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783호,1982.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6월 30일까지 교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교수 등의 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48>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3990호,1993.10.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훈련을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8>생략
<26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0>내지 <327>생략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중 "세부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훈련지침에는"을 "세부지침에는"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의"를 "제78조의"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를 "각호의 1에"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를 "중앙공무원교육원의"로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으로 한다.
제35조 제4항중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동조제2항제2호의"를 "동조제2항제2호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제16079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관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이 영 시행당시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19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5호,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1호,2006.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승진임용에 있어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에 관한 특례) ①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18421호 「공무원평정규정」 제4장에 따라 평정한 훈련성적평정점(이하 이 조에서 "훈련성적평정점"이라 한다)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훈련성적평정점에 반영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 등에 필요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소속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0213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0215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93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143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531호,2010.12.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50호,2012.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97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훈련비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⑭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0>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20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훈련비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2-11-15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4ba21a7 -
2015-12-29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debbf7b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