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발급 정보의 확인 등)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발급날짜 2. 발급번호 3.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처리기간) 다음 조문 → 제11조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