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발급 업무 수행)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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