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나. 공증문서
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ㆍ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4.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5.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나. 공증문서
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ㆍ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4.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5.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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