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