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31조 (통지서의 접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소멸의 등기) 다음 조문 → 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