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광업재단

제41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12호,2012.5.29>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항공기등록규칙) <제409호,2017.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76호,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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