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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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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