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