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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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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