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연구용역 의뢰 등)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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