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정보통신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2025.10.1>
1. 정보통신, 방송ㆍ통신의 융합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우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12.8>
15.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등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20. 삭제 <2022.12.20>
21.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
22.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3.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24.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30.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3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32. 인터넷 중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3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34.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6.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등 정보통신 분야 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37.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38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같다) 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39.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40.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43.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45.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46.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47.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관리 산업의 육성
48.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무소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49.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50.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ㆍ육성
51.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52.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53.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
54.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5.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6.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7.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8.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60.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1.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방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2.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63.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65.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66.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7.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6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69.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기술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시행
70.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71.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ㆍ시행
72.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3.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4.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7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7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7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8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83.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84.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에 관한 사항
85.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⑦** 삭제 <2020.9.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2025.10.1>
1. 정보통신, 방송ㆍ통신의 융합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우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12.8>
15.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등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20. 삭제 <2022.12.20>
21.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
22.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3.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24.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30.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3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32. 인터넷 중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3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34.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6.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등 정보통신 분야 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37.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38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같다) 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39.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40.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43.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45.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46.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47.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관리 산업의 육성
48.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무소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49.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50.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ㆍ육성
51.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52.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53.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
54.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5.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6.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7.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8.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60.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1.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방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2.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63.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65.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66.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7.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6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69.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기술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시행
70.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71.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ㆍ시행
72.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3.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4.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7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7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7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8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83.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84.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에 관한 사항
85.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⑦** 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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