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인공지능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인공지능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 분야 국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5. 국내ㆍ외 인공지능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지표의 작성ㆍ관리ㆍ공표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인가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ㆍ공표 및 실천방안 수립
10. 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과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3.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 수립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4.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 사항 마련 및 이행 관리
1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 등 관련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7.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기준 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인공지능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표준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9.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20.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
21. 인공지능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 활동의 지원
23.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해외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4.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및 블록체인(Blockchain), 소프트웨어, 양자(量子)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분야 인력 진출 경로의 다변화 촉진
26.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27.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ㆍ대응
28.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 점검 및 공급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0.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32.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3.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4.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36. 데이터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7.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8.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0.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4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2.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ㆍ운영 및 이용 지원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3.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 및 데이터 결합 촉진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4. 데이터산업의 국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45. 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6.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민간 분야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및 평가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47.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및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8. 데이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그 사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9.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0.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유통ㆍ거래ㆍ활용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2. 데이터 산업 기반과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3. 데이터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민간 부문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54.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5.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56.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역량 강화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7. 데이터생산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데이터생산자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8.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9. 데이터거래사 등록, 관리 및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0.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관리,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1.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ㆍ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
62. 민간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3.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4.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5.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6. 인공지능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 분야 국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5. 국내ㆍ외 인공지능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지표의 작성ㆍ관리ㆍ공표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인가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ㆍ공표 및 실천방안 수립
10. 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과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3.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 수립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4.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 사항 마련 및 이행 관리
1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 등 관련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7.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기준 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인공지능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표준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9.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20.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
21. 인공지능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 활동의 지원
23.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해외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4.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및 블록체인(Blockchain), 소프트웨어, 양자(量子)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분야 인력 진출 경로의 다변화 촉진
26.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27.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ㆍ대응
28.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 점검 및 공급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0.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32.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3.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4.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36. 데이터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7.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8.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0.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4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2.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ㆍ운영 및 이용 지원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3.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 및 데이터 결합 촉진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4. 데이터산업의 국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45. 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6.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민간 분야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및 평가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47.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및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8. 데이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그 사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9.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0.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유통ㆍ거래ㆍ활용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2. 데이터 산업 기반과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3. 데이터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민간 부문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54.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5.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56.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역량 강화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7. 데이터생산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데이터생산자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8.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9. 데이터거래사 등록, 관리 및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0.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관리,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1.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ㆍ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
62. 민간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3.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4.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5.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6. 인공지능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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