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18.3.30>
## 부칙
부칙 <제11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를 둔다. 이 경우 각 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자유지역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제10호 및 동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수출자유지역ㆍ수출자유지역과 및 수출자유지역과장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00.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부칙 <제186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제226호,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0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0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0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06.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하고,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511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06.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9.1.23>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09.4.29>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0, 2010.3.22>
부칙 <제103호,200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2명(관세서기 6, 관세서기보 56)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16호,201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호,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4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감찰팀은 2027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1.15, 2018.3.20, 2021.3.5, 2021.7.1, 2023.2.28, 2024.12.31>
부칙 <제364호,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8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18>
제3조 삭제 <2016.1.18>
부칙 <제434호,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6급 5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6호,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부칙 <제532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제535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부칙 <제582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3.30>
부칙 <제623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45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1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765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31>
제3조 삭제 <2022.5.31>
부칙 <제819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8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9.23, 2025.12.30>
제3조 삭제 <2026.2.19>
부칙 <제857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912호,2022.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30, 2024.9.26>
③ 삭제 <2024.9.26>
부칙 <제915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혁신팀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혁신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938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제993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제3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위생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3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세자보호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72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09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 9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보 9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관세주사 75명, 공업주사 2명, 해양수산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방송통신주사 2명, 관세주사보 148명, 공업주사보 7명, 해양수산주사보 10명, 전산주사보 3명 및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관세주사 17명, 공업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2명, 해양수산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방송통신주사보 2명, 관세서기 95명, 공업서기 7명, 해양수산서기 8명, 전산서기 3명, 방송통신서기 3명, 관세서기보 53명 및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3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주사보 4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서기 4명)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4명(관세주사 4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무역안보조사팀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무역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무역안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명)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2명(관세주사보 3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 17명, 전산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보 1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6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를 둔다. 이 경우 각 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자유지역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제10호 및 동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수출자유지역ㆍ수출자유지역과 및 수출자유지역과장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00.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부칙 <제186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제226호,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0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0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0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06.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하고,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511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06.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9.1.23>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09.4.29>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0, 2010.3.22>
부칙 <제103호,200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2명(관세서기 6, 관세서기보 56)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16호,201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호,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4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감찰팀은 2027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1.15, 2018.3.20, 2021.3.5, 2021.7.1, 2023.2.28, 2024.12.31>
부칙 <제364호,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8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18>
제3조 삭제 <2016.1.18>
부칙 <제434호,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6급 5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6호,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부칙 <제532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제535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부칙 <제582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3.30>
부칙 <제623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45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1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765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31>
제3조 삭제 <2022.5.31>
부칙 <제819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8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9.23, 2025.12.30>
제3조 삭제 <2026.2.19>
부칙 <제857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912호,2022.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30, 2024.9.26>
③ 삭제 <2024.9.26>
부칙 <제915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혁신팀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혁신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938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제993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제3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위생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3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세자보호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72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09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 9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보 9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관세주사 75명, 공업주사 2명, 해양수산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방송통신주사 2명, 관세주사보 148명, 공업주사보 7명, 해양수산주사보 10명, 전산주사보 3명 및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관세주사 17명, 공업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2명, 해양수산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방송통신주사보 2명, 관세서기 95명, 공업서기 7명, 해양수산서기 8명, 전산서기 3명, 방송통신서기 3명, 관세서기보 53명 및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3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주사보 4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서기 4명)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4명(관세주사 4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무역안보조사팀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무역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무역안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명)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2명(관세주사보 3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 17명, 전산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보 1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6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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