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운영세칙)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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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 자문단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755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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