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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