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ㆍ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ㆍ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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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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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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