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14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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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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