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18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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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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