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급수준 결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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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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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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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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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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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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