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6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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