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장 보칙

제63조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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