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장 보칙

제64조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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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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