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회의의 개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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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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