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간사)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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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9.1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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