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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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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