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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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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